<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한국벤처투자협회(이하 ‘VC협회’)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피투자업체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간 벤처투자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VC(벤처캐피탈) 하우스별로 제각각이었으나,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이 통일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해당 벤처기업의 최대주주나 핵심 임원을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계약서(혹은 주주간계약서)에 포함시켜 일정한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VC협회 표준계약서 역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VC협회의 최신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과 관련하여 벤처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Tag along 및 Drag along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Tag along 조항이란
Tag along 조항은 공동(동반)매도권 조항 혹은 공동(동반)매도참여권 조항 등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계약으로 지정한 자(이해관계인)가 주식을 매도할 때 함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대주주인 이해관계인이 (경영권과 함께) 자신의 지분을 타에 매각하고 빠져나가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의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고 투자하였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경영진이 경영하는 회사의 소수 지분권자로 남아 EXIT 할 기회를 갖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매수인이 투자자의 지분도 함께 사가도록 할 의무를 이해관계인에 부담시켜, 투자자가 EXIT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Tag along 조항입니다.
Tag along 조항도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인과 투자자가 각 소유 지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매각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투자자 소유 주식을 우선 매각하고도 잠재매수인이 더 매수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전자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
III. Drag along 조항이란
Drag along 조항은 동반(공동)매각청구권 조항 혹은 동반(공동)매도요구권 등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계약으로 지정한 자(이해관계인)의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주로 소수) 지분에 더해 (주로 대주주인) 이해관계인의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게 되는바, 주도적인 M&A를 통해 EXIT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도하여 주식 매각이 행해질 때 투자자가 그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Tag along과 달리, Drag along은 투자자가 주도하여 주식을 매각하면서 (자신의 주식도 아닌) 이해관계인의 주식마저도 함께 팔 수 있는, 따라서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타이밍에 회사를 뺏길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벤처투자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며, 따라서 VC협회 표준계약서에도 Drag along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발동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일정한 목표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리스크 상황 발생시 EXIT을 위한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rag along의 경우에도 그 매각 대금을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이해관계인의 주식 매각만을 대행하는 내용과 투자자의 투자금 우선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예시 문구 제6항 중 (1안)이 전자의 경우이고, (2)안이 후자의 경우 입니다.
| 제17조의2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① 회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IPO(코스닥, 유가증권시장 상장)를 통한 장내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대상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제3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를 투자자가 제3매수인에게 매각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3매수인에게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매도요구권”)을 가진다. 만약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을 제3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은 회사의 개별자산의 매각 및 회사의 유상감자(불균등 감자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본 조에 따라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i) 투자자는 매각주간사 및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ii)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통상적인 지분 매각절차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Teaser 및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등 제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매각주간사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회사는 회사에 대한 실사(제3매수인 및 그 자문사가 실시하는 실사 포함) 및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 주식의 매각절차에 협조하고 이행하여야 하고(요청자료의 제공, 사업장 방문의 허용 및 관련 임직원들과의 인터뷰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iv) 이해관계인이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투자자는, (v)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제3매수인과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각조건(구체적으로 특정된 제3매수인, 주당 매각가격, 매각대상 주식의 수, 거래종결일 등, 이하 “제3자 매각조건”)이 명시된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vi)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으로 하여 제3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을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승인하고, 투자자에게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주권의 교부 및 명의개서, 매매대금의 수령 등을 포함하여 해당 주식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이하 “동반매도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적어도 투자자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 및 보장(회사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을 포함함)과 면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매수인이 매도인측에 면책의무 기타 거래의 종결 이후 적용되는 의무의 이행 담보를 위해 보증, 자금보충 등의 보장을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제공한 경우 회사도 투자자가 제공한 보장과 적어도 동일한 (불가능한 경우 에스크로우, 질권 등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제3매수인이 수용하는)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의 매각과 이해관계인의 매각은 상호 독립적인 거래로서, 이해관계인과 제3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거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종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제3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 동반매각 거래의 시기를 결정하고, 매각주간사 및 자문사를 선임하며,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 매매를 위한 제3자 매각조건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협상 및 결정하고 해당 거래의 종결을 준비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그 자문사들이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여하한 사유로 동반매도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가 동반매도거래의 종결 실패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1안)_⑥ 동반매도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이 매각한 대상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1. 동반매도거래의 비용 지급: 동반매도거래에 소요된 비용 일체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투자자에 대한 분배: 제1호에 따른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투자자에 대한 분배금액이 “투자자의 투자원금(투자자의 동반매도 거래 주식 수에 본건 주식 취득단가(이하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때까지, 투자자에게 현금 분배한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분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분배금액이 “이해관계인의 동반매도 거래 주식 수에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현금 분배한다. 4. 동반매도거래 주식 수 비율에 따른 분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의 동반매도거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현금 분배한다. (2안)_⑥ 동반매도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이 매각한 대상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1. 동반매도거래의 비용 지급: 동반매도거래에 소요된 비용 일체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분배: 제1호에 따른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각 동반매도거래된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 안분한다. |
IV. 결어
Tag along과 Drag along은 투자자가 EXIT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EXIT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바, 결국 공히 투자자의 EXIT에 대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모험 자본’으로서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일부 안전장치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며, 따라서 실무상 매우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바, 특히 Tag along의 경우는 VC협회 표준계약서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가 긴요한 투자업체 입장에서도, Tag along과 Drag along 조항은 적절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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