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Stock Option) 총정리|상법·벤처기업 특례·행사가격 규제·세제혜택·부여한도 등

주식 기반 보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 보상 수단입니다(주식 기반 보상의 여러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는 이전 글 참조). 한국의 경우, 여러 주식 기반 보상 방식 중에서도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이 스톡그랜트 등 다른 방식보다 월등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기본 구조 → 벤처기업 특례 순서로 스톡옵션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의 기본 개념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미래에 미리 정해 놓은 가격(행사가, Strike Price)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여 시점에는 아직 주식이 아닌, 향후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공식 용어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불립니다. 스톡옵션은, 그 행사시점이 되었을 때 주식 가격(시가)과 미리 정해 놓은 행사가를 비교하여,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누리고, 시가가 행사가보다 낮다면 (굳이 행사해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기업가치의 상승폭에 따라서는 막대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모여드는) 우수 인재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2. 상법 기준 스톡옵션 규율 (일반 주식회사)

스톡옵션의 기본 규율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 의하는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에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하며, 부여 대상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됩니다. 특히 상법의 규율을 받는 일반 주식회사(비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한도가 10%에 불과하고 그 행사가격 또한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법 기준으로는 스톡옵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상법의 거의 모든 제한을 완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6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위 벤처기업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부여 대상: 스톡옵션을 그 임직원에만 부여할 수 있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 전문가, 고문·자문위원, 외부 연구개발 기여자, 특정 프로젝트 성과 창출 기여자 등에 대하여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부여 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로서(예: 발행주식 100만 주 → 스톡옵션 한도 50만 주),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주식회사의 한도가 1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넉넉한 한도에 해당하는 바, 이로써 초기·성장단계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를 위한 폭넓은 스톡옵션 풀(pool)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직 요건: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 요구됩니다. 벤처기업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을 받으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고,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는 등의 특례가 존재합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참조).

(4)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이상’으로 제한해 둔 상법과는 달리, 벤처기업법은 부여 대상이 임직원이면서 시가와의 총 차액 규모{=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 × 주식 수}가 5억 원 이하이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5)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등에서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이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즉시 과세되는 것을 막고 주식 양도(매각)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 없이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원천징수 등의 현금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분할 납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③ 소득세 감면: 최신 기준으로는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기업별 누계 한도 5억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행사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00주이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100,000주 부여하였다면 ‘10%’의 스톡옵션이 부여된 것인데,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중 일부가 조건을 갖추어 30,00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는 1,030,000주가 되고 스톡옵션은 70,000주가 부여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계산시, 기존에 부여되었던 스톡옵션을 누적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사되어 주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제외하고) 현재 스톡옵션으로 남아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가 반복되면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어기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막대한 물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에 ‘스톡옵션의 경우 기 부여되어 행사된 것을 포함하여 부여 시점 발행주식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다’ 등을 조건을 넣어, 예상치 못한 (스톡옵션으로 인한) 주식 희석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자와의 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벤처기업법이 정한 스톡옵션 부여 한도 최대치(50%)를 전부 활용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관련하여서도,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에 ‘금번 투자 이후 발행되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금번 투자 시의 주식 단가를 하회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행사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상 행사가격에 대한 조항 역시 투자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전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스톡옵션은 상법상 제한적 구조를 가지지만 벤처기업 특례를 활용하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재 유치·유지·보상 수단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숙지하여 스톡옵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제도 운영 실무는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실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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