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의사결정의 새로운 기준, 기술신용평가(TCB) 제도란?

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다 보면, 주목적 부분에 ‘투자용 기술등급(TCB) 5등급(Ti-5) 이상의 우수 기술기업에 출자금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용 기술등급이란,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하여 부여되는 해당 기업의 ‘등급’인데, 일상생활에서는 낯선 단어이지만,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익숙한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현황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의 도입

기술 기반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재무제표만으로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기술력·사업성·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4년 기술금융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신용평가(TCB, Tech Credit Bureau)’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TCB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금융·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술신용평가(TCB)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등급 및 이를 결합한 신용도 지표를 산출하는 평가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인증이나 정성적 의견서가 아니라, 금융·투자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공식 평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용 TCB 결과는 벤처캐피탈(VC)·PE 투자 심사 자료, 모태펀드, 공공 LP 투자 적정성 검토, 정책자금·기술금융·보증 심사, 기업 내부 IR 자료 및 투자자 설명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벤처캐피탈 실무에서는 투자 판단을 보조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벤처투자조합 규약 주목적에 ‘투자용 TCB 5등급 이상의 우수 기술기업에 출자약정액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 등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2. TCB 평가기관

투자용 TCB 등급 평가에 있어서는, 기술성(기술의 독창성, 완성도, 특허 등 보호 가능성), 사업성(시장 규모, 성장성, 사업모델 현실성), 경영역량(경영진·핵심 인력, R&D 역량), 재무·비재무 요소(재무 구조, 신용도, 내부통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기술신용평가(TCB)는 모든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지정·인정된 ‘기술평가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 현재 TCB 발급이 가능한 공식 기술평가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KED)(TCB 관련 문서에서 ‘한국평가데이터’로도 표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eCredible), NICE디앤비(NICE D&B),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KTCB)의 6개 기관에 한정됩니다.

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TCB 은행’으로서 기술금융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인 기술평가기관(TCB社)와는 구별됩니다(금융감독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평가기관’과 ‘자체 TCB 은행’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3. 결어 – TCB는 투자 판단을 돕는 ‘도구’

투자용 TCB 등급은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기술 기반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제3자의 관점에서 구조화해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LP, 정책자금,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TCB 평가 결과가 투자의 객관성과 설명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보조지표로서 훌륭히 자리잡은 TCB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기술금융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TCB)는 기술평가기관과 자체 TCB 은행으로 구분되며, 기술평가기관은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별도의 평가 주체로서 기술등급 및 신용평가 결과를 금융·투자 실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과 공개된 기술금융 제도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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