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차인이 집을 비웠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그대로 남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까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입하여 대외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2.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통지, 합의 해지, 법정해지 사유 발생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보증금 중 일부만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임차인이 주택을 비웠거나 비울 예정일 것: 아직 이사 전이라도 곧 이사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 자체는 가능하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로 등기되는 것일 뿐이며, 등기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권리가 확립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구체적 절차

    1)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해당 시), 확정일자를 증명할 자료(해당 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 퇴거 또는 퇴거 예정임을 증명할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3) 일반적으로 1주~3주의 법원 심사 기간을 거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게 되며,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게 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 발생(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이에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는 그러한 악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① 임차권의 대항력 유지 또는 취득 : 이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었던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등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후자의 경우 장래를 향한 대항력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일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② 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 : 확정일자 등을 통해 이미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해당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점유를 잃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기존 ‘점유 및 전입신고’의 기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④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더라도 그에 우선하는 권리 보호 :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이후 들어오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즉,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 경료되어 있으면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등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후속 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5. 결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제도 운영 실무는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와 피투자업체 쌍방 간의 이해가 잘 조율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벤처투자계약서가 통용된다면, 많은 잠재 창업자들이 창업 동력을 잃고 창업을 포기하거나 투자를 받는 것을 단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피투자업체에만 유리한 벤처투자계약서가 통용된다면 벤처투자 수요는 급감하여 자본은 다른 영역의 투자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관할 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을 정비하고 표준규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투자자와 피투자업체 쌍방의 이해를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협회는 역시 위 쌍방의 이해를 조율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은 이해 조율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1호로 2023. 4. 13. 일부개정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된, ‘연대책임 제한’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벤처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된 행정규칙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은 비록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벤처투자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은 2023. 4.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1호로 일부개정되었는데, 해당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내용이 ‘연대책임 제한’인바, 구체적으로는 제9조 제3항 제2호를 통해 다음의 내용이 ‘금지 행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즉, 원칙적으로 피투자업체(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는 피투자업체에만 부담시키도록 하여 해당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4가지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투자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령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형식을 통해 ‘연대책임 부과’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게 된 것은, 그간 투자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던,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피투자업체의 대표이사, 대주주 등과 ‘피투자업체 그 자체’는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주체인바, 피투자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해당 피투자업체의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개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에도, 투자자들은 과거 위험을 헷지(hedge)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계약서를 통해 위와 같은 부당한 연대책임 부과를 관행처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대책임 부과로 인하여, 많은 창업자들이 단 1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 결과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꺼리게 되어 창업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위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피투자업체의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에게 광범위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던 관행은 사라지게 되었고, 위 4가지 열거된 예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창업자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III. 표준계약서에의 반영 및 실무상 대응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협회는 표준계약서에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두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투자업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부분에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4. 제4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5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인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를 갖는다.
    1.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3조 및 별지 1.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의무(본 계약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본 계약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3항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한 경우 
    ③ (이하 생략)

    위 표준계약서 제15조 제2항 내용은 위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위 4가지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투자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주로 피투자업체의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나아가 실무상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 부분에만 연대책임 금지를 명문화 해 둔 위 표준계약서에서 진일보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전반에 통용되는’ 강력한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발생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3조 및 별지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는 혹시 모를 법령 위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계약서 문구를 법령에 맞추어 수정한 것으로서, 법령 개정이 벤처투자 업계 전체에 얼마나 크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IV. 결어

    재창업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해 왔던, 그리하여 창업 자체를 꺼리게 만들었던 ‘무분별한 연대책임’이 제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혹여라도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법령 취지에 따라 벤처투자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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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키워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적 수익 외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흐름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SG가 금융투자업계에서 왜 중요한지, 최근 국내외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 ESG란 무엇인가?

    먼저 ESG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SG는 단순한 기업평가 지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프레임입니다. 즉, 기업의 ‘현재 성과’뿐 아니라 ‘미래 생존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E’는 환경(Environmental)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저감,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등.
    • ‘S’는 사회(Social) – 노동인권, 공급망 책임, 다양성·포용성, 지역사회 기여 등.
    • ‘G’는 지배구조(Governance) – 이사회 구성, 경영진 보상,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등.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SG는 “투자의사결정 ∙ 장기적인 수익 ∙ 재무적인 가치 ∙ 경영 리스크 ∙ 사회책임 ∙ 지속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키워드”로 정의됩니다. 즉, 과거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비재무적 요인이 기업가치 및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항목의미주요 이슈
    E (환경)Environmental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S (사회)Social인권·노동, 공급망 관리, 다양성·포용성, 사회공헌
    G (지배구조)Governance이사회 구성,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 윤리경영


    II. 금융투자업계에서 ESG가 중요한 이유

    금융투자업계에서 ESG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나 노동·공급망 문제, 지배구조 리스크 등은 금융사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탄소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가 증가하면 그 기업이 규제 강화나 시장환경 변화로 손실을 입을 경우 금융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ESG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투자기회 및 소비자 기대의 변화

    투자자(특히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소비자·기업 모두 점차 ESG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행동”이 당장은 비용 증가 등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소비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SG 관련 상품(예: ESG 펀드, 녹색채권 등)의 증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3. 제도화 및 규제 환경의 변화

    세계적으로는 유럽이 ESG 제도화와 규제 도입에 가장 앞서 나가는 형국이지만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ESG 정보공시 의무화 등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이 ESG 공시 의무화,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도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ESG 경영·투자전략 반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규제 대응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규약 등에서 고탄소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등도 금융투자업계에 ESG가 제도화되고 있는 일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ESG 제도화가 일부 연기되는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결국 ESG 제도화가 공고히 자리 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봄이 타당합니다.


    III. 국내외 ESG 관련 시장과 당국의 동향(2025년 기준)

    1. 글로벌 시장

    2025년 1분기, 글로벌 지속가능펀드(Sustainable Fund)는 약 86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49억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Morningstar Global ESG Flows Report, 2025.07).

    그럼에도 운용자산(AUM) 규모는 여전히 3.1조 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며, ESG 자산은 금융시장 내 일정 이상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ESG 규제 정비 속 순유입 유지 (약 +86억 달러), 미국: 정치적 반(反)ESG 기조 확산으로 순유출 지속, 아시아: ESG 펀드 자금 유입 확대 및 정부 주도 녹색금융 프로젝트 증가 등의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출처: Morgan Stanley ESG Insight 2025.06, Morningstar Q2 2025 Report).

    → 즉, 글로벌 ESG 시장은 일시적 조정국면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자산규모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시장

    ESG 채권 발행액은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발행 기업 수는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 발행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2025.06)

    ESG 정보공시가 확대되는 흐름으로서, 자산 2,000억 원 이상 상장사 중 약 90%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고(2024년 기준), 한국거래소(KRX)는 ESG 공시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DS)을 마련 중으로서, 본격 시행은 2026년 이후 단계적 의무화로 예상되며, 공시 의무대상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요컨대 국내 ESG는 확산기에서 제도화기로 전환 중이라 할 것이며, 평가기준 통합·공시 품질 제고·중소기업 지원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V. 결어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 ESG는 장기 성장성과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상품뿐 아니라 조직 문화, 리스크관리, 경영전략 전반에 ESG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ESG 평가기관 간 불일치, 중소기업 데이터 부족, 공시비용 부담 등 현실적 한계가 여전하므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ESG 정보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References)

    본문은 공개된 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수치와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발표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글의 요약·해석 부분은 작성자의 견해로, 원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Morningstar, Global ESG Flows Report (July 2025)
    • Morgan Stanley, ESG Insight 2025 (June 2025)
    • Morningstar, Q2 2025 Sustainable Fund Flows Update (July 2025)
    • The Korea Economic Daily (June 2025)
    • The Korea Times (June 2025)

    © 2025 본 콘텐츠는 공정한 인용(Fair Citation) 및 비평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원문 내용을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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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기준 한국 부동산 대출 규제 핵심 지표 정리>

    I. 서설

    2025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주택가격 불확실성 등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TV(담보비율),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한도, 상환능력, 부채부담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하에서는 LTV·DTI·DSR의 개념과 차이, 예시 계산, 비교표 등을 통해 해당 지표들을 2025년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I. LTV (Loan To 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LTV = (대출금액 ÷ 담보가치) × 100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에 3억 원을 대출받으면, 아래에서 보듯 LTV는 60%입니다.
    LTV = 3억 ÷ 5억 × 100 = 60%

    결국 LTV란 “내 집값의 몇 %까지 빌릴 수 있나”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지역(규제지역/일반지역)·주택 수(1주택/다주택)·대출용도(구입·갈아타기 등)·세대 형태 등에 따라 상한이 다른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40~50%’, ‘생애최초 구입자 최대 80%까지’ 등으로 규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III. DTI (Debt To Income) —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이자)을 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한 부채 상환은 연체·부실 위험을 높이므로 은행·정부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할 때 활용하며, 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DTI =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 100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 원이고 연간 상환액이 2,000만 원이면, 아래에서 보듯 DTI는 33%입니다.
    DTI = 2,000 ÷ 6,000 × 100 = 33%

    결국 DTI는 “내 연소득의 몇 %를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출 한도 및 상환능력 평가에 사용됩니다. DTI는 과거 주요 규제 지표였지만, 최근에는 총부채를 반영하는 DSR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IV.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 대비 어느 비율인지를 나타냅니다. 대출이 다양해지고 금리상승기를 겪으면서 단순히 담보대출만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해졌고, 이에 정부는 DSR을 통해 총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 100

    예를들어, 연소득 6,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500만원, 신용대출 500만원, 전세자금대출 500만원의 대출(합계 2,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아래에서 보듯 DSR은 41.7%입니다.
    DSR = 2,500 ÷ 6,000 × 100 = 41.7%

    결국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빚을 연소득 대비 얼마만큼 갚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로서, ‘총부채 중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 산정 시 가장 강력한 규제 지표이며, 최근 대출 리스크 관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DSR’(금리상승 반영형) 적용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V. LTV·DTI·DSR 비교 정리

    • 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얼마나 빌릴 수 있나’).
    • DTI ⇒ 연소득 대비 특정 주택담보대출 상환비율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하나’).
    • DSR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 (‘내 모든 빚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표로 정리하면:
    지표기준포함 대출 범위주요 목적
    LTV담보가치 대비주택담보대출 중심대출한도 설정, 담보 리스크 관리
    DTI연소득 대비주택담보대출 중심 + 일부 이자대출자 상환능력 평가
    DSR연소득 대비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총부채 건전성 관리

    VI. 마무리

    최근 정부는 ‘얼마를 빌릴까’ 보는 데서 나아가 ‘얼마를 갚을 수 있을까’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DSR 강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 수, 소득, 대출용도, 담보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 달라지며, 특히 위 3가지 지표와 관련된 규제 정책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최신 규제 내용을 대출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대출 심사는 각 금융기관과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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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Share), CPS) 혹은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hare), RCPS), 나아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등에 존재하는 ‘전환권(Conversion Right)’이란, 해당 우선주 혹은 사채 등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전환조건 조항(Conversion Terms)’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계약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그 중에서도 특히 전환상환우선주(RCPS)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환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VC협회의 최신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준으로, 전환권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전환조건 중 ‘리픽싱(refixing, 전환비율조정) 조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리픽싱(refixing, 전환비율조정) 조항이란

    리픽싱(refixing, 전환비율조정) 조항이란, 투자자의 투자 이후 추가 투자 유치 등의 이벤트 발생 시 발행가액 등이 기존 전환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그에 맞추어 자동으로 하향조정 하기로 해 둔 조항으로서,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거나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내가 먼저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더 싼 단가로 투자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투자했던 돈도 그 더 싼 단가로 환산해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벤처회사에 2024년 주당 10,000원의 전환가격으로 1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즉, 투자 당시에는 향후 100주의 보통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1년 뒤 시장 상황 악화로 해당 벤처회사가 B라는 투자자로부터 주당 7,000원에 신주를 발행해 준 경우, 기존 투자자 A의 전환가격을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춰주는 것(이에 따라 전환하면 기존 100만원 투자금은 약 142주의 보통주로 전환됨)이 바로 리픽싱입니다.

    리픽싱은 일반적으로 풀 래칫(Full Ratchet) 방식과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풀 래칫 방식은 이후 발행된 최저가에 맞춰 전환가격을 전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창업자에 불리한 방식이고, 가중평균 방식은 신주발행 전후의 총 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고려하여 평균 조정하는, 투자자와 창업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둔 방식입니다.

    위 예의 경우 풀 래칫 방식에 해당하며, VC협회 표준계약서도 풀 래칫 방식을 기초로 리픽싱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II.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는 리픽싱 조항의 예

    VC협회 표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후속 신주(또는 주식연계채권) 발행 시의 리픽싱(아래 제2호), IPO 시의 리픽싱(아래 제5호), 합병 시 리픽싱(아래 제6호)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5.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특히 IPO 시의 리픽싱(위 제5호) 조항을 보면, ‘IPO 공모단가’와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액(전환가격)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낮다면 그에 맞추어 전환가액을 낮춰주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써 IPO 공모단가가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에도 기존 투자자는 최소한 30%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한국거래소(KRX)가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즉, 공모단가가 결정되기 전)에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해 올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IPO 시 70% 리픽싱 조항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특정 연도 매출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단가의 90%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다거나, M&A 시 그 평가금액의 70%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등으로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리픽싱 조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IV. 결어

    리픽싱 조항은 기존 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거나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해 주는 조항으로서, 언뜻 보면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시장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오히려 그러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어 소극적인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즉, 못 받을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리픽싱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사이에 이해를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리픽싱 #Refixing #전환비율조정 #전환우선주 #FullRatchet #가중평균방식 #투자자보호조항 #벤처투자계약서 #VC투자 #스타트업투자 #투자계약실무

  • <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한국벤처투자협회(이하 ‘VC협회’)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피투자업체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간 벤처투자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VC(벤처캐피탈) 하우스별로 제각각이었으나,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이 통일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해당 벤처기업의 최대주주나 핵심 임원을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계약서(혹은 주주간계약서)에 포함시켜 일정한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VC협회 표준계약서 역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VC협회의 최신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과 관련하여 벤처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Tag along 및 Drag along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Tag along 조항이란

    Tag along 조항은 공동(동반)매도권 조항 혹은 공동(동반)매도참여권 조항 등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계약으로 지정한 자(이해관계인)가 주식을 매도할 때 함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대주주인 이해관계인이 (경영권과 함께) 자신의 지분을 타에 매각하고 빠져나가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의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고 투자하였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경영진이 경영하는 회사의 소수 지분권자로 남아 EXIT 할 기회를 갖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매수인이 투자자의 지분도 함께 사가도록 할 의무를 이해관계인에 부담시켜, 투자자가 EXIT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Tag along 조항입니다.

    Tag along 조항도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인과 투자자가 각 소유 지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매각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투자자 소유 주식을 우선 매각하고도 잠재매수인이 더 매수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전자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함에 따라 투자자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거래하기로 한다.

    III. Drag along 조항이란

    Drag along 조항은 동반(공동)매각청구권 조항 혹은 동반(공동)매도요구권 등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계약으로 지정한 자(이해관계인)의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주로 소수) 지분에 더해 (주로 대주주인) 이해관계인의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게 되는바, 주도적인 M&A를 통해 EXIT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도하여 주식 매각이 행해질 때 투자자가 그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Tag along과 달리, Drag along은 투자자가 주도하여 주식을 매각하면서 (자신의 주식도 아닌) 이해관계인의 주식마저도 함께 팔 수 있는, 따라서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타이밍에 회사를 뺏길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벤처투자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며, 따라서 VC협회 표준계약서에도 Drag along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발동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일정한 목표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리스크 상황 발생시 EXIT을 위한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rag along의 경우에도 그 매각 대금을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이해관계인의 주식 매각만을 대행하는 내용과 투자자의 투자금 우선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예시 문구 제6항 중 (1안)이 전자의 경우이고, (2)안이 후자의 경우 입니다.

    제17조의2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회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IPO(코스닥, 유가증권시장 상장)를 통한 장내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대상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제3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를 투자자가 제3매수인에게 매각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3매수인에게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매도요구권”)을 가진다. 만약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을 제3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은 회사의 개별자산의 매각 및 회사의 유상감자(불균등 감자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본 조에 따라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i) 투자자는 매각주간사 및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ii)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통상적인 지분 매각절차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Teaser 및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등 제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매각주간사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회사는 회사에 대한 실사(제3매수인 및 그 자문사가 실시하는 실사 포함) 및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 주식의 매각절차에 협조하고 이행하여야 하고(요청자료의 제공, 사업장 방문의 허용 및 관련 임직원들과의 인터뷰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iv) 이해관계인이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투자자는,
    (v)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제3매수인과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각조건(구체적으로 특정된 제3매수인, 주당 매각가격, 매각대상 주식의 수, 거래종결일 등, 이하 “제3자 매각조건”)이 명시된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vi)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으로 하여 제3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을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승인하고, 투자자에게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주권의 교부 및 명의개서, 매매대금의 수령 등을 포함하여 해당 주식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이하 “동반매도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적어도 투자자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 및 보장(회사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을 포함함)과 면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매수인이 매도인측에 면책의무 기타 거래의 종결 이후 적용되는 의무의 이행 담보를 위해 보증, 자금보충 등의 보장을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제공한 경우 회사도 투자자가 제공한 보장과 적어도 동일한 (불가능한 경우 에스크로우, 질권 등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제3매수인이 수용하는)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의 매각과 이해관계인의 매각은 상호 독립적인 거래로서, 이해관계인과 제3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거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종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제3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 동반매각 거래의 시기를 결정하고, 매각주간사 및 자문사를 선임하며, 동반매도요구 대상주식 매매를 위한 제3자 매각조건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협상 및 결정하고 해당 거래의 종결을 준비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그 자문사들이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여하한 사유로 동반매도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가 동반매도거래의 종결 실패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1안)_⑥ 동반매도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이 매각한 대상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1. 동반매도거래의 비용 지급: 동반매도거래에 소요된 비용 일체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투자자에 대한 분배: 제1호에 따른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투자자에 대한 분배금액이 “투자자의 투자원금(투자자의 동반매도 거래 주식 수에 본건 주식 취득단가(이하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때까지, 투자자에게 현금 분배한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분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분배금액이 “이해관계인의 동반매도 거래 주식 수에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현금 분배한다.
    4. 동반매도거래 주식 수 비율에 따른 분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의 동반매도거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현금 분배한다.

    (2안)_⑥ 동반매도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이 매각한 대상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1. 동반매도거래의 비용 지급: 동반매도거래에 소요된 비용 일체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분배: 제1호에 따른 분배를 완료한 이후 남는 분배대상재산은 각 동반매도거래된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 안분한다.  

    IV. 결어

    Tag along과 Drag along은 투자자가 EXIT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EXIT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바, 결국 공히 투자자의 EXIT에 대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모험 자본’으로서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일부 안전장치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며, 따라서 실무상 매우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바, 특히 Tag along의 경우는 VC협회 표준계약서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가 긴요한 투자업체 입장에서도, Tag along과 Drag along 조항은 적절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Tag along #Drag along #공동매도권 #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각청구권 #동반매도요구권 #투자자보호조항 #벤처투자계약서 #VC투자 #스타트업투자 #투자계약실무

  • I. 서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 대책’)은 정부가 다시 한번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종합 규제 패키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서, 대출 규제(LTV·DSR 강화),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갭투자 차단 등이 핵심 키워드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강수를 두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 대책의 직접 영향 범위에 들게 되었는데요, 이하에서 그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한 눈에 보는 10·15 부동산 대책

    구분변경 전변경 후주요 영향
    LTV(주택담보 인정비율)투기지역 40% / 조정지역 50%규제지역 일괄 최대 40% + 주담대 한도(6억/4억/2억) 신설대출 규모 축소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40% 일괄고가주택·고소득자 중심 강화(30%), 전세대출 일부 DSR 편입, 스트레스 DSR 3%대출 여력 축소
    규제지역 지정서울 일부 + 경기 일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확대거래 제한 강화
    다주택자 세율중과 일부 완화 논의양도세 중과 기조 유지 + 취득세 고율(최대 12%)보유·추가 매수 부담 증가
    전세자금대출일부 제한시가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제한 + DSR 반영고가 전세 제한 강화
    갭투자 방지책일부 지역만 적용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허가구역 지정, 허가조건 2년 실거주 의무전세 끼고 매입 차단

    III. 규제 적용 지역

    규제 적용 지역은 총 37곳입니다.

    서울 전역 25개 구 전체 + 경기도 12개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의왕시하남시
    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이 지역들은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각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IV. 규제로 인한 구체적 변경 내용

    규제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로 제한(유주택자 0%)되고,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며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해당 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제한됩니다.

    기존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제한되었던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더 강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제한됩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됩니다. 은행권에 부여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3개월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되며, 기존에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V. 향후 전망

    금번 10·15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반응은 “불가피 하였다” 또는 “섣부르고 과격했다”로 크게 갈리는 양상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규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 여부를 ‘미리’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후속 대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바, 당분간 정부 대책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2025 부동산 정책
    #서울 전역 규제지역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금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에 비추어 본 벤처투자계약서의 유효성 범위>

    I. 서설

    벤처투자회사 등이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VC)투자계약서’를 보면, 각종 경영사항 동의권, 협의권 등 일반적인 주주는 갖지 못하는 다양한 특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바(과거와 달리 특정 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369조 의결권, 제418조 신주인수권, 제464조 이익배당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천명), 위와 같은 벤처투자계약서의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 것은 아닌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다툼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리가 되었는데,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이하 ‘쟁점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견 주주평등에 위배되어 보이는 조항이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해당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강행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예외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I. 쟁점 판결 개요

    원고는 벤처회사인 피고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전동의권 등 권리를 부여받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등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에 상환전환주식의 조기상환청구, 위약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A는 이에 대하여 연대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하자, 원고는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금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은, 피고 회사의 주주 중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만 위와 같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대우나 취급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가 무효인 이상 이를 연대보증을 한 피고 A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일부 주주를 다른 주주와 달리 차등적으로 대우 ․ 취급하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 판단기준 등을 설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 신주발행 등에 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유효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구체적 판시 내용

    1.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반면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회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그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쟁점 판결이 갖는 의미

    쟁점 판결의 원심 판결에서는 위 투자계약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 판결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그간 체결한 무수한 투자계약서가 무효로 되어 버리는 아찔한 사태가 벌어질 뻔 했습니다.

    쟁점 판결은 그간 학계나 실무계에서 주장되어 온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대법원의 판례 법리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특히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해당 자금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해당 주주의 감시를 통해 타 주주와 회사에 오히려 이익이 되는 관계인지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평등 예외 #주주평등 판례 #투자자보호조항 #벤처투자계약서 #VC투자 #스타트업투자 #투자계약실무

  •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2020년 취득) 겸 금융 전문 변호사(2021년 취득) Yain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처럼 휘발되어 버리기 십상인 각종 정보, 아이디어, 의견 등등을 블로그 형식으로 남겨 두고, 저 자신은 물론 여러 분들이 언제든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각종 제도 변경 내용 공유, 중요 판례 내용 공유, 계약서 작성 실무 팁 공유 등 전문 영역과 일상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보를 두루두루 편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둘러 보시고 언제든 소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Since 2025.